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인지] 혼인 외 자가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491

[질문] 저는 혼인 외 자로, 친아버지는 저를 큰아버지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다른 분과 결혼했습니다. 큰아버지는 10년 전, 큰어머니는 3년 전 사망했고, 저와 친아버지와는 계속 왕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등록부상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꺼려하십니다. 등록부상 생부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민법 제859조 제1),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동법 제860).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 귀하처럼 등록부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부와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1.12.22. 선고 80103 판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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