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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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 또는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726

[질문]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제 아이로 알았던 자녀도 그 남자의 아이라고 아내가 고백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피고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는 자녀 또는 친권자인 모(), ()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 띠리서 아이의 생부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자녀 또는 부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귀하는 아내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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