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제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두 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친아들로 기재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9조). 귀하는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아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