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큰아버지께서 큰어머니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유언서를 써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뜻을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서에 의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6호).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만일 큰아버지가 유언 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