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러 형제 중 유독 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숙부님이 제 부모로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보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하면 되겠지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등록부에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친자관계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11.26. 선고 80스44 결정).따라서 귀하처럼 다른 사람의 친자로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부의 정정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