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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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49

[질문]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헤어져 10여 년간 혼자 키워 왔습니다. 아이는 제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최근 아이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 이름이 등록부상 밝히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 바뀔까 두렵습니다.

 

[답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 신고 시 인지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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