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김○○ (561212-1234567)
서울 서초구 ○○동 1272 (우: 000-000)
☎ 0000-0000
채 무 자 이○○ (541212-1234567)
서울 강남구 ○○동 888 ○○ 아파트 202동 1122호 (우: 000-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서울 강남구 ○○동 897 ○○빌딩 4층 (우: 000-000)
대표이사 이○○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 ○○○○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손해배상약정금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5.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약정금 채권이 있는바,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06. 6. 1.부터 2006. 4.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금 500만원씩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불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 결정문 1통
1.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 1통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1통
1. 법인등기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6. 9. .
위 채권자 김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