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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압류및 추심명령(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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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05

조회수3,288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김○○ (561212-1234567)

서울 서초구 ○○1272 (: 000-000)

0000-0000

 

채 무 자 이○○ (541212-1234567)

서울 강남구 ○○888 ○○ 아파트 2021122(: 000-000)

 

3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서울 강남구 ○○897 ○○빌딩 4(: 000-000)

대표이사 이○○

 

청구채권의 표시

50,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 ○○○○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손해배상약정금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5. 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 작성의 2005년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약정금 채권이 있는바,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06. 6. 1.부터 2006. 4.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금 500만원씩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불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 결정문 1

1.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 1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1

1. 법인등기등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06. 9. .

위 채권자 김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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