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20○○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소액)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1항).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