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신청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 원 | 인 지 | 원 |
※제소전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5 × 1회분 ※1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2.
라는 화해를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2.
3.
화 해 조 항
1.
2.
3.
별지(부동산) 목 록
1.
입 증 방 법
1.
2.
3.
4.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신청원인, 화해조항, 별지(부동산) 목록(신청서 부본과 별도) 각 1통
2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