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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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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2

조회수3,384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 담당재판부 :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특별송달신청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새로운 주소로 송달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 ‘채권자’, ‘채무자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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