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2.
3.
입증방법
1.
1.
20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