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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2,273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호 ○○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20 . . .

 

신청인(,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분실인 경우에는 다음 장의 서식 참조)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1건당 1,000)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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