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등록부에는 두살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나이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재판이 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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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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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등록부에는 두살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나이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재판이 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