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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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증명서는 발급이 제한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500

[질문] 미혼모로 돌 지난 아들을 혼자 기르고 있던 여성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저 역시 그 아이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며 기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 등을 통해 나중에라도 아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로 기재되고 친양자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게 되어 있고, 특히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만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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