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을 앞둔 남성인데, 여자친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성을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뜻을 존중해 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두 분이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으로 따르기를 협의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관한 합의서를 혼인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