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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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63

[질문] 미혼모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위 소개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입양 당시에는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 말로는 밥도 잘 주지 않고 구타를 자주 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래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아이가 멍도 든 것 같고 차림새도 구질구질하여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차라리 제가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은데 파양할 수 있나요?

 

[답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1).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명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동법 제908조의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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