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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11
[질문]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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