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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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자녀가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451

[질문]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백방으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이가 미아로 처리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양자입양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제 자식으로 데려올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4 1; 가사소송법 제30). 친양자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될수 있는 자는 친양자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며, 친양자입양의 취소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 24조 제1, 2). 친양자입양 취소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취하여 그 양육사항, 친양자입양 취소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6, 908조의 2 2). 친양자입양의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동법 제908조의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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