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자가 5년 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2호).
이외에도 재판상 파양 원인으로 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양친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상의 원인은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9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