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입양] 양자를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498

[질문] 저는 어렸을 때 슬하에 자여가 없던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녀처럼 키워주셔서 이제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는 마당이니 부자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나 저는 친부모로 여기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라 그대로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119 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1484 판결;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8427 판결),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또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계속 친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에는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7.11. 선고).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부모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아버지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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