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이 대학생 때 저를 낳았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저를 낳은 후 두 분의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모 성명불상’으로 출생신고하여 등록부상 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제가 25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찾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라도 모자관계를 법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하십니다. 등록부상 어머니를 기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어머니 성면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그 자(子)의 등록부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증명서 등 그 자와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어머니가 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추완 신고를 함으로써 어머니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친생자관계에 대한 소면자료가 없다면, 그 자와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