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1,624

[질문] 최근 보험금 지급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몇 년 만에 본 등록부에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제 아이로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자 혼인 중에 낳은 자녀로 출생신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괘씸한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어서 이 아이를 제 등록부에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인의 친자로 올렸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귀하와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재판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107). 이 경우 구하의 등록부에서는 그 아이가 말소되고 귀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지만, 남편의 혼인 외 자이므로 남편의 등록부상에는 그대로 남게 되며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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