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인지]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465

[질문] 제가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전 그중 한 여자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인지할 것을 요구하기에 제 자녀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될 때쯤에는 그 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자식이 아닌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 사기나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1). 착오에 의한 인지 취소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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