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 약속을 하고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저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인지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의 생부를 등록부에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만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지만(민법 제855조 제1항),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하여 등록부상 생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