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재산분할]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043

[질문]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하면서 집을 마련하느라고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답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2.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서울가법 1996.3.28 선고 952952 심판 참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 80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