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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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의 처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1,219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 73, 동법 시행령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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