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사실혼]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1,362

[질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