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8조 참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선원법(제9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