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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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9,724

[질문] 남편과 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과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을 승계합니다(동법 제9, 12).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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