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위자료]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602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