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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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서(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2,079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

사 건 번 호  20   ()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                 )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

                                                                                                                                     송달증명 인지액 500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                )                  확정증명 인지액 500

 

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1, 2, 3)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

   

[유의사항]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

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 2, 3), ’(송달,

)‘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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