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 )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 )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
[유의사항]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 ‘채
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항, 2항, 3항), ’(송달, 확
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