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제230조제1항).
2.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