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 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