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