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등록부정정(연령)] 부모의 잘못으로 다르게 기재된 등록부상 나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154

[질문]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등록부에는 두살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나이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재판이 있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10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