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상속-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940

[질문] 아버지가 지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 한 채와 은행에 이를 담보로 한 약간의 대출금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를 모두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재산(빚 포함)을 상속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로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의 권리(적극재산)와 의무(소극재산)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상속 방법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가적법원에 대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단순승인을 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승인을 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일은 거의 없고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 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026). 그래서 사실상 상속개시 후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단순승인을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