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상속-상속포기]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040

[질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여 계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복동생과 부모님은 따로 살고 저는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유산에 관여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계모와 이복동생들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저는 계모와의 감정 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하려 할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상속 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28). 이로써 상속포기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떄문에 그 상속분만큼은 다른 상속인, 즉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자기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민법 제1042, 1043), 또한, 가정법원에 신고기간 3개월의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26).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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