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니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