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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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5,059

[질문]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손가락도 온천지 못한데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해대고 재떨이를 이마에 집어던져 저는 딸네 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다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전이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남편의 폭렬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치 못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인의 가출을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8.10 선고 90408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55 판결 참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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