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223

[질문]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 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답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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