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900

[질문]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따라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잘 해 드리고는 싶으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고 이혼도 원치 않습니다. 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남편의 경우 부모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부모 집으로 가 버렸으므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남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5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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