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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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01

[질문] 남편은 사소한 언쟁에도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남편의 욕설과 폭행은 시부모가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남편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뿐 저에게는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부모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 840조 제3). 부당한 대우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71.7.6. 선고 711 판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6.24. 선고 856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1890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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