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입양] 양자를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 | 2016.02.26 | 2,637 |
13 | [파양] 협의하면 파양 할 수 있다 | | 2016.02.26 | 2,526 |
12 | [파양] 재판에 의한 파양사유 | | 2016.02.26 | 2,646 |
11 | [후견] 후견인의 순위 | | 2016.02.26 | 2,585 |
10 |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 | 2016.02.26 | 3,066 |
9 | [상속-상속포기]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 | 2016.02.26 | 3,110 |
8 | [상속-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 | 2016.02.26 | 3,854 |
7 | [상속-한정승인]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 2016.02.26 | 3,312 |
6 | [상속-상속포기] 상속포기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 2016.02.26 | 3,186 |
5 | [등록부정정(연령)] 부모의 잘못으로 다르게 기재된 등록부상 나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 2016.02.26 | 3,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