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렸을 때 양자로 갔습니다. 양부모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파양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양부모와 협의하여 언제라고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제1항). 파양협의가 되면 파양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64조)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7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 20조). 파양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