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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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320

[질문]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귀하의 재산으로까지 아버이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민법 제1028). 이 한정승인의 정차는 상속인인 귀하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동법 제1019조 제1, 1030;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28).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 2002.1.14. 신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30조 제2, 2005.3.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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