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사만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한 딸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