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전 호적법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