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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질문]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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