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여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